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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58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원고와 피고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5. 3. 31.부터 같은 해 10. 6.까지 피고에게 합계 38,310,000원을 대여하고 원금 중 34,3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하는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