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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102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 회사는 ‘E'라는 상표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종합 뉴스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등을 하는 방송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G [앵커]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고질적인 갑질 문화를 고발하는 시간, 오늘은 국내 최대 치킨 업체인 A회사 B 회장이 가맹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을 보도합니다. 가맹점 측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자 본사가 부실한 재료를 공급하기도 했다며 결국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D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H의 E 가맹점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입니다. 건물에 본사의 불공정 계약과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5월 A회사 B 회장이 갑자기 해당 매장을 방문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매장을 찾은 B 회장은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오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I / 당시 폭언 피해자: 이 XX야 하면서 폐업시켜 이 업장 당장 폐업시켜, 이러면서 ] 당시 매장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B 회장의 거친 행동에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매장 방문 손님: 딱 TV에서 보던 그거였어요. 갑질. 소리 지르고 나이 드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가맹점 측은 업체의 갑질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계약 초기부터 빈번하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하는가 하면, B 회장이 다녀간 뒤로는 유독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잦았다며 분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