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01 2014고정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새벽경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 및 체크카드 매수 광고를 본 후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09:50경 인천시 간석동에 있는 농협은행 간석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를 개설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직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9212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3. 12.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는 2014. 1. 25.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