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465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8,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4. 10. 2. 19:40경 SM5 개인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대교방송 앞 도로를 서울메트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택시 운전자로서는 택시 승객이 하차하려고 할 때 뒤에서 오토바이 등이 오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승객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객으로 하여금 택시 우측 뒷문을 열게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택시 우측 뒷문으로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 아절단상, 좌측 제4수지 원이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정차한 택시에서는 언제든지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6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