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3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경 충남 서천군 B,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약 18㎡에 창고를 설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가.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경 충남 서천군 D에서 감나무 1 주의 가지를 손상하였다.

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경 충남 서천군 B, C,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 임야에 식재된 감나무 10 본을 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1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제 74조 제 1 항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