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G 인법당 개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공사에 상당한 액수의 자비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 사업비를 5억 원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경우 G의 자 부담금이 3억 4천만 원이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를 2억 원으로 축소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함으로써 자 부담금을 4천만 원으로 줄이고, 원래 대로라면 G가 부담했어

야 하는 자 부담금 3억 4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실제로 부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소한 자 부담금 4천만 원을 반드시 부담할 것처럼 확 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포항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한 돈이 1억 5천만 원을 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비 보조금이 8,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