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건물 관리단 회장이 번영회를 상대로 정관무효확인소송을 한 결과로 재판결과가 나와서 피해자 D(54세, C건물 관리소장)이 재판서 사본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자, 피고인은 2012. 7. 26. 18:2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슨 권한으로 붙이느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및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