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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대관령 IC 입구 앞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평 창한 우마을 쪽에서 해오름 밥상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우회도로 공사를 위하여 피해 자인 주식회사 영동 건설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놓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오른쪽 경계석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방음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2,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방음벽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