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3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4세)을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30길 54에 있는 금천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서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하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