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62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홍농읍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5.23 톤, 디젤 260 마력, FRP, 어선번호 :C, 영광군 연안 자망 어업 D)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4. 11:00 경 어업을 허가 받은 전라 남도 연안 일원을 벗어 나 전라 북도 부안군 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 북도 부안군 위도면 남방 약 2.4 마일 해상 (Fix35-20 .70N, 126-18.99E )에서 B를 이용하여 유자망 그물 120 틀을 투 망 후 양망하여 꽃게 약 10kg 을 포획하여 연안 자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어업 허가증 추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