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72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이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다닌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처가 다니는 D 교회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C 등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17:1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담임 목사), G( 전도사) 가 관리하는 D 교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1.8리터 짜리

페트 병 1개를 손에 들고 열려 있는 위 교회 후문을 통해 교회 뒷마당을 거쳐 내부 창고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 밥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

오늘 교회에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

내 몸도 불을 지르겠다.

” 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D 교회 교인 및 전도 사인 피해자 H, G에게 “ 아내가 교회만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D 교회도 싫다.

담임 목사를 불러와 라. ”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교회에 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H,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