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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60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7. 23: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F(36세)과 처인 피해자 G가 술자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갈 때 안면이 있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간다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G의 부축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의 좌측 어깨를 밀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F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선배한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싸우면서 가게를 나와 위 식당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C는 넘어진 피해자 F의 상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달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