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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23 2012나54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AD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