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신시 처인구 F 대지 430㎡ 및 G 답 2,2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한다는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하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및 N은 수사단계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2010. 7. 28.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만난 자리인 사실(이 사실은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인정한 바 있다), ③ 2010. 7. 28.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만 대화한 사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자 J의 측근인 O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사실, ⑤ S은 2010.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서류가 작성될 당시 커피숍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와 인사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