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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7 2019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 ‘2차 피싱책’(피해자들로부터 실제 돈을 편취하는 역할)에게 신상정보를 넘기는 ‘1차 피싱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 C(부총책), D, E(피싱책 팀장), F(피싱책 팀원) 등과 공모하여 2017. 3. 21.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후 2차 피싱책 F에게 신상정보를 전달하고, F는 H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2,408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