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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5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안산시 상록 구 B 오피스텔’ 관리 단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0. 3. 1.부터( 계약기간은 2016. 2. 28.까지)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던 ( 주 )D 의 대표이사다.

피고 인은 위 ( 주 )D 가 위 ‘B’ 건물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사유로 2015. 7. 23. 피해자에게 관리도 급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고 새로운 관리업체인 ( 주 )E( 대표이사: F) 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지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위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투면서 위 ( 주 )E 관리 업무를 인계해 주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관리사무소도 넘겨주지 아니하자 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09:30 경 위 ‘B’ 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 B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 공소장에는 ‘ 피해자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정장치는 B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 시가 미 상의 위 시정장치를 떼어 내고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으며, 위 ( 주 )E 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가 선임한 관리소장인 G으로 하여금 위 사무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사무소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