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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광천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12.5km 지점 도로를 대전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 직선 구간 고속도로이고 당시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C 4.5 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틀어 차체가 흔들리다가( 일명 ‘ 피 쉬 테일 현상’) 좌우로 중심을 잃어 좌측 중앙 분리대에 1차로 충돌하고, 이어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에 2차로 충돌하고, 다시 좌측 중앙 분리대에 3차로 충돌한 후 우측 갓길 구역에 최종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 여, 68세 )에게 경추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9:31 경 경북 대학교 응급실에서 인후 두부 열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E)

1. 내사보고( 변 사사건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1 ,2 차량 변경에 대한,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회신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