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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7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또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 J,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해자 J,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