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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8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5850』 피고인은 2015. 1. 24. 12:07 경 대구 광역시 동대구 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2. 『2017 고단 5851』 피고인은 2015. 2. 6. 18:25 경 대구 광역시 동대구 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3. 『2017 고단 5852』 피고인은 2015. 1. 12. 16:23 경 대구 광역시 동대구 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5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7 고단 5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