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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91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명 ‘특정물’(위조한 미국 채권, 달러, 금괴, 수표, 5만 원권 지폐 등)을 취급하는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들로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5만 원권 지폐(전쟁 때 정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리 발행한 쌍둥이 지폐), 정부 비자금으로 조성된 달러, 금괴, 미국 채권 등을 관리 창고에서 가져올 수 있다. I그룹 J 회장 동생 K이 관리하는 비자금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컬러 복사로 위조된 미국 채권이 들어 있는 강철로 된 박스(일명 ‘본드 박스’)를 마치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작한 것처럼 보여주거나 본드 박스 자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공범 L은 속칭 ‘투자자’를 물색하여 돈을 받아오는 역할, 피고인 A, M는 ‘특정물’을 내려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L을 공범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피고인 C, N은 위 본드 박스를 전달하는 등 공범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창고 물건이고 1봉지에 5억 원짜리 5만 원권 지폐 2봉지를 가지고 있다, 투자금을 가지고 오면 5만 원권 지폐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L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 피고인 C, N은 피고인 A, O으로부터 본드 박스를 1개씩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L은 2012. 9. 20. 15:0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제과점에서, 피해자 R(여, 53세)에게 "내가 S 정권 시절에 대통령 비자금을 만들어 줬더니 대통령이 내 호적정리를 해주었다.

원래 출생연도가 54년생인데 59년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