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 피고인이 설치한 것은 복도와 거실 사이의 경계벽일 뿐 가구와 가구가 접하고 있는 경계벽을 의미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의 ‘가구간 경계벽’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무효라는 항소이유 설령 피고인이 설치한 경계벽을 ‘가구간 경계벽’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위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들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할 정도로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 내지 7호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외부형태 등 ‘주요구조부’나 이에 버금가는 중요한 부분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들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호는 위 규정들과는 이질적으로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하는 것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