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4.경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차13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3.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21. 확정되었다. 2)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5.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천안시 D 토지, D 지상 주택 및 건물,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14. 9. 23.경 F 토지에서 160㎡가 G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경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990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9. “C과 B의 위 매매계약을 591,787,3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는 원고에게 492,187,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2014가단9904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B가 대전고등법원 2016나415호로 항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B는 2016. 7. 20. “B가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2014가단9904 판결에 기해 B가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다만 B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별도로 가능함).”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결국 2014가단9904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2016.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