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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6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4.경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차13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3.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4. 21. 확정되었다. 2)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3. 5.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천안시 D 토지, D 지상 주택 및 건물,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이후인 2014. 9. 23.경 F 토지에서 160㎡가 G 토지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6.경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990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9. “C과 B의 위 매매계약을 591,787,3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는 원고에게 492,187,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2014가단9904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B가 대전고등법원 2016나415호로 항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B는 2016. 7. 20. “B가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2014가단9904 판결에 기해 B가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다만 B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별도로 가능함).”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결국 2014가단9904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2016.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6.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