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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18 2019가단485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2. 경 C 부품 대리점인 D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D를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2009. 2. 경 피고에게 그 인수 대금의 일부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애초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로 D의 인수를 무산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E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