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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2830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양건설의 하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 A 제5초등학교 및 제6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대양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공사기간 2015. 11. 3.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사고 발생 1) 대양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를 위해 신흥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흥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B 항타기(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

)를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2) C은 2015. 11. 17.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항타기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보험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항타기에 관하여 대양건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신흥개발, 보험기간을 2015. 1. 25. 16:00부터 2016. 1. 25. 16:00까지, 재물손해 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중장비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본체 손해액 41,690,829원, ② 발전기 18,224,686원, ③ 오가배전판 3,205,808원, ④ 스크류 6,701,689원, ⑤ 리다 5,252,103원, ⑥ 상부오가 5,768,370원, ⑦ 하부오가 4,354,634원 등 합계 85,198,119원을 손해액으로 평가하고, 2016. 7. 18. 신흥개발에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사전에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이러한 작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전혀 없었고, 안전관리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② 사고 당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