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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구합3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1. 9. E의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F 임야 2,5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대지면적 966㎡으로 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1동)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2010. 12. 10. 위 토지 중 968㎡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2층(1동)으로 하는 건축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해주었다.

나. 원고 A의 동생인 G는 2015. 8. 31. 분할 전 토지를 E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고, 원고 A은 2016. 6. 3. 위 토지를 G로부터 다시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원고 B은 2016. 11. 14. 위 토지 중 1/2지분을 원고 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따라 2019. 6. 21. 분할 전 토지를 C 임야 968㎡와 D 임야 96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 등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19. 8. 27.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 22. 원고들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C 대 968㎡에 대해서는 243,491,830원의, D 대 966㎡에 대해서는 243,327,16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 을 1, 2, 3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G가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절반은 G의 것이고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