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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12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①피고인이 제출한 2002. 10. 20.자 확인서(약정)은 I가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인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②피고인이 I에게 서울 서초구 K 대 216.2㎡에 관하여 며느리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것을 알고 I에게 이를 항의하자, I는 피고인을 무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자신의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았으며, ③피고인은 법에 대하여 문외한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각 종 소송서류들을 위조하고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위조사문서행사미수”를, 적용법조를 “형법 제235조”를 각 추가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2. 나.

채권양도증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 위조 및 행사 중 ⑵ 부분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모두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들을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