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4. 14: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관리실에서, 그곳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소를 판매한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축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차라리 나 죽이시오”라고 말하자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너 뒤져 브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4. 1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내사보고(A의 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B), 각 진단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