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구합501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C-D 접속도로간) 도로개선공사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10. 10. 인천광역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강화군 F 대 94㎡(이하 ‘F 토지’라 한다), 인천 강화군 G 전 92㎡(이하 ‘G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90,710,000원(F 토지 69,090,000원 G 토지 21,620,000원) - 수용개시일: 2017. 7.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90,805,000원(F 토지 69,231,000원 G 토지 21,574,00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93,135,440원(F 토지 70,877,880원 G 토지 22,257,56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은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 중 G 토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G 토지가 F 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적어도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평가하였고,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