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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 2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 중구 B 빌딩 2층 사무실 내에서 산화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신청서 계약조건의 자필기재란 중 계약일자란에 ‘2013. 1. 24.’, 계약만료일란에 ‘2015. 8. 10.’, 대출금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24. 위 사무실 내에서 산화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출신청서 계약조건의 자필기재란 중 계약일자란에 ‘2013. 3. 24.’, 계약만료일란에 ‘2018. 12. 24.’, 대출금액란에 ‘일천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5. 9.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5. 9. 위 사무실 내에서 산화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