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31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 D, E, F, G의 공모 관계 위 피고인들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 카드도박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도박장소를 마련한 뒤 도박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고 편취액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F는 속칭 ‘기사’로서 피해자의 패를 읽은 다음 피고인 D, C 등에게 피해자의 패를 수신호로 알려주고, 피고인 D, C, E, G는 피고인 F의 수신호에 따르거나 피해자의 패를 읽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고인 D, E 등과 함께 2011.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M건물 613호에서 피해자 N과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나누어 가진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남은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번호를 합한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D, E, C, F, G 등과 공모하여 합계 2억 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E 등과 함께 2011. 3. 19.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O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