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5649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0. A과 사이에, 원고가 A으로부터 안과용 제품을 공급받아 병원, 의원, 도매상 등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매 대행 계약 주식회사 A(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케이아이씨팜(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제품 판매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계약제품’을 공급하고 ‘을’은 ‘계약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양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약제품’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A의 안과용제품’을 말한다.

제3조(‘갑’과 ‘을’의 지위) 1) ‘갑’은 본 계약제품을 ‘을’에게 계약기간 동안 독점으로 공급한다(단, ‘을’의 독점판매권은 국내에 한정한다

). 제5조(결제조건) 2) ‘을’은 ‘갑’에게 영업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시 영업보증금과 선지급된 어음을 반환한다. 제9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상기 1)항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종료 12개월 전에 계약 지속 여부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책임)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