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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1 2014고단9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1. 10. 5.까지는 거제시 C에서 D을 운영하였고, 2012. 6. 1.부터 2012. 9. 3.까지는 위 장소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2010. 10. 25.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F(이 사건 후 G으로 업체명 변경)에 공급가액 합계 598,7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F으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한 채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의 D 대신 위 H으로 하여금 위 F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F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1. 1. 25.의 경과로 부가가치세 59,874,200원 포탈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2. 10. 22경 통영시 무전동 1065-1에 있는 통영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과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7,779,510원, J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197,779,51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