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0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구 에이전트 회사인 ‘E ’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들들을 프로 축구단 또는 축구부가 있는 대학에 입단 또는 입학을 시켜 준다고 학부모들을 속이고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 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6. 19:00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G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 축구부에 특기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 할 생각이었고, G을 축구부가 있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로비자금이 더 들어갈 것 같다.
1,000만 원을 더 주면 대학에 입학시키도록 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3,000만 원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고, 추가로 지급 받은 돈도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을 독일에서 축구 테스트를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왕복 비행기요금으로 250만 원이 필요하다.
’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