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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04 2011고합2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경부터 2007. 7. 24.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인바, 2005. 12.경부터 E(개명전 성명 : F)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업무지원을 받은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지원 대가로 용역비와 철거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6.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G빌딩 3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추석 때 인사할 사람이 있으니 3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여, 200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호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통해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가 진술서 등 편철, 업무일지, 계좌내역서 편철)

1. 시인각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8가합13412호 사건), 무통장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E이 2006. 10. 초순경 피고인의 처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가 없었고, 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