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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788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6. 10. 9. 20: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남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하남지하차도를 빠져 나오면서 위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2. 12. 4,794,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하남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도 피고 차량의 주행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등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30% 이상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하남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본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을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4,794,7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