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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나54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9 행의 “2018. 10. 16. 16:14 경” 을 “2018. 10. 15. 16:14 경 “으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6 행부터 제 17 행까지의 “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상고 하여 그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20도 1921호). ”를 “ 이에 대하여 제 1 심 공동 피고 B가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0도 1921호).”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