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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3 2012노28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잡아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10년간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수반한 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경과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를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스검침을 가장하여 집에 들어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가위를 손에 들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은 사실, 그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