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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7의 낮은 지능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1. 23. 04:30경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후문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검정색 마스크(증 제2호)를 착용한 채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목에 들이대며 벽으로 밀친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가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모텔로 가자.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안 그러면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다음, 그 부근의 ‘F’ 모텔 501호실까지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광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를 발견하고 검정색 마스크(증 제2호)를 착용한 채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20cm, 증 제1호)를 옆구리에 들이댄 다음, “돈 내 놓아라. 소리 지르면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원, 1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빼앗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