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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56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9] 피고인은 피해 자인 E 종중의 종친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중 중 규약에 따른 종 종 총회 결의 및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0. 30. 경 2,200만 원, 2012. 11. 21. 경 107,628,000원, 2012. 11. 21. 경 64,372,000원을 위 종중의 차종손인 F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각각 증여하여 F으로 하여금 1억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397] 피고인은 2005.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G 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E 재경 종친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결제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종중의 종 중원들 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모은 7억 원 상당의 종친회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0. H가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2014. 8. 11. 위 G 빌딩 401호에서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종친회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M 할아버님 성묘 안내 공문 사본

1.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1. 종친회 회칙 등

1. 수사보고 (F 통장 사본 제출) [2017 고단 3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