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5고정3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인테리어' 의 실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E' 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 빌딩 111호, 112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3일 한 뒤,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 자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4. 10. 1. 16:30 경 위 장소에 들어가 벽과 기둥 총 9 곳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 유치권 행사 '라고 글을 적어 고소인 소유의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