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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9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4: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 상호 불상 호프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봉수대로 258에 있는 모래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번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