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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254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528』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0. 31. 05:25 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258, 진양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2548』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 이라는 상호의 ‘ 보도 방’ 을 개설하여 피고인 B는 도우미들의 모집, 관리, 유흥업소에 도우미들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 C은 차량을 제공하고 위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각각 맡아 보도 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충북 진천군, 음성군 일대에서 K 카니발 승합차, L 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 M 등을 태워 인근 유흥 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위 도 우 미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보도 방을 운영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16. 8. 중순경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