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원주시 C에서 이온 정수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1. 2011. 8. 26.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식회사 한샘이펙스와 정수기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물건 생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한샘이펙스에 납품을 하면서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6. 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5.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닉스 정수기를 살 사람이 있는데, 정수기 50대 구입 대금을 빌려 주면 정수기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5. 경 17,82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 18.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미국 H 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금형을 수정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약이 진행 되는 대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8. 경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각서, 사유서, 거래 기본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신용정보결과, 예금거래 내역서, H 사 영문 계약서, H 사 계약서 번역본, ㈜D 명의 거래 내역서 9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