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0.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덕 고개 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호 계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 계사거리 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 뼈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사고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피해자 D의 상해는 상당히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