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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263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0.부터 2017. 9. 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83. 2. 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7. 1. 16. 이혼하고, 다시 2001. 6. 1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1. 12. 21. 이혼하고, 재차 2011. 7.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2.경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C를 알게 되었다.

C는 2015. 5.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며 2016. 10. 6. 16:30경 피고가 혼자 거주하는 피고의 원룸에 들렀다가 같은 날 22:00경 원룸을 나왔고, 2016. 10. 10. 피고와 팔짱을 끼고 다니다가 함께 피고의 원룸으로 귀가하였으며, 2016. 10. 12. 피고의 원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21:30경 원룸을 나오는 등 수차 피고의 원룸에서 밤 늦게까지 단둘이 지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2, 26,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