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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9 2013고단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부근 가르텐비어 호프집 앞 도로부터 평택시 합정동 동일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