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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6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2.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 경 부산 중구 B 시장 안에 있는 ‘C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기장에 있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자재비를 업자들에게 선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당신이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40일 후에 돈을 갚고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비가 아닌 생활비나 딸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1억 원 이상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6.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 기장에 있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재비와 인건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합하여 3일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1억 원 이상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