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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8239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24,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미반환 자재에 관한 손해액은 위에서 인정한 자재 중고단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단관비계용 강관(6m)이 31,142,530원(= 2,306개 × 13,505원), 파이프서포트 홍관(V5)이 1,600,000원(= 200개 × 8,000원), 파이프서포트 백관(V3)이 2,870,000원(= 205개 × 14,00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24,902원(= 8,712,372원 31,142,530원 1,600,000원 2,87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안전발판(400*1829, 300개)이므로, 단관비계용 강관, 파이프서포트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당 계약서 작성 이후 출고된 물품은 거래명세표(송장)에 준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안전발판 300개의 월 임대료가 585,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속적으로 임대하는 자재 일체를 목적물로 하는 포괄적인 계약이고, 편의상 최초로 임대한 자재를 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특별법에 의하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