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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노12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환송 후 당 심에서 2017. 5. 23.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추가로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아래 설시할 직권 판단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 부분 판단으로 갈음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4. 19. 경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앞 유리에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 라는 등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 장( 이하 ‘ 이 사건 명함’ 이라 한다) 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음을 인정하고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는 ‘ 선거운동’ 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행위 자체가 ‘ 선거운동 ’으로 인정되어야만 하고,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