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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45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143 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C의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CMS 계좌 담보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018.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318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3. 22. 금융결제원에 송달되었다.

나. C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라174호), 2018. 8. 29.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10. 9. 확정되었다.

다. 그러자 금융결제원은 2018. 7. 4. C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담보금 180,000,00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170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이 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라.

한편 C는 2018. 9. 28.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11. 26. 실제 배당할 금액 180,126,616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는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